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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부터는 주차장 운영에 따른 징수요금이 부과됩니다.
이에 흥덕문화의집 이용자께는 민원방문 확인증(주차권)을 발급하여 감면해 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궁금한 사항은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-- 아 래 ---------------
민원방문 확인증(주차권) 운영계획
<감면대상>
❍ 주차요금 징수 감면 대상
- 기본 30분 무료 : 모든 차량(시민, 민원인, 방문자 등)
- 30분 초과시 해당기관 확인필에 의거 감면
- 시설이용자 : 3시간 무료
․교육, 행사, 시설이용 동호인(수영, 배드민턴, 롤러스케이트 등)
※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: 관련부서 확인에 따라 감면
- 공연․체육경기 관람자 : 소요시간에 따라 무료
․ 입차 차량 : 시작 2시간 전부터 무료
․ 출차 차량 : 종료 1시간 후까지 무료
- 다른 법률에 의해 전액 감면 차량과 기타 주차장 운영․관리 부서장이 인정하는 차량
<주차권 운영방법>
❍ 30분 초과 시 해당기관 민원방문확인증
(주차권) 제시 ⇨ 무료
- 해당기관 : 흥덕문화의집, 시설관리공단, 체육회 등 입주단체
❍ 확인방법
- 흥덕문화의집,시설관리공단, 체육회 등 입주단체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별도 “붙임” 민원방문확인
증(주차권)을 발급하여 감면
- 시설이용자 및 공연, 체육경기 관람자는 시설 이용시 발행되는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확인하여
감면
끝